청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30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충북 진천군 B 임야 외 2 필지를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정을 모르는 장비업자 C로 하여금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도로 포장을 하도록 하여 약 4,73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위치도
1. 불법 지 실 측도
1. 2015년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 고시 안
1. 불법 산지 적용 현장사진
1. 불법훼손 지 구 적도
1. 2014년 항공사진 전경
1. 2012년 항공사진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