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3 2015가합238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자동차,양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11.경부터 2013. 8. 30.까지 피고에게 개인택시 구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