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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3누29843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 14행, 제3면 제2행의 각 “별지 처분내역”을 각 “별지1 처분내역”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행의 “요양급여요양급여대상”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제19면 제5행의 “안정성”을 “안전성”으로, 제20면 제4행의 “예바하기”를 “예방하기”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4행부터 제23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먼저 이 사건 면담 전 진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조혈모세포이식 및 관련 치료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이 부분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내용과 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이 사건 수진자들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 병원이 이와 같은 설명이 불가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수진자들의 동의가 예상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진자들의 국민건강보험 수급권 및 진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 및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병원이 이 사건 면담 전에 이 사건 수진자들로부터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면담 이후 진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 병원 주치의가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개별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시마다 그에 앞서 진료의 내용과 그 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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