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소유의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535-3에 있는 광명교사거리 도로 위를 철산교 방면에서 구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갑자기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오목교 방면에서 구로구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6세)이 운전하는 G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6. 2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44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교통사고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과 눈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고 휘청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4. 6. 22:18경부터 2013. 4. 6. 23:00경까지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공무원 H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