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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6.13 2016가단28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03.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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