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7.19 2016가단1033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