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5 2012고단377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02: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불을 켜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큰 방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작은 방에 누워있다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