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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5 2012고단377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02: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불을 켜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큰 방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작은 방에 누워있다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10여년간 전과 없고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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