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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5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음주운전전력(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본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본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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