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발언 행태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를 선동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B 조합 산하 조직인 C 단체( 이하 ‘C 단체’ 라 한다) D 지부 소속 회원이다.
C 단체는 국토 교통부가 2016. 8. 30. 택배시장 차량 부족 문제 해결과 영세 개인사업자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화물차 수급 조절제를 완화하여 1.5톤 미만 개인 택배 화물차와 1.5톤 미만 화물차 직영 사업장( 직영 차량 20대 이상 보유 )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E 발전방안’ 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여 화물차 증차 반대와 기존의 수급 조절제 유지를 주장하며, 2016. 9. 24. 서울 여의도에서 ‘C 단체 총파업 결의대회 ’를 개최하면서 C 단체 회원들에게 집단 운송거부 및 집중 집회 등 단체행동을 진행할 것을 호소하였고, 2016. 10. 5. 경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 노총 대회의 실에서 ‘C 단체는 2016. 10. 10. 00:00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 할 것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2016. 10. 6. 경 C 단체 본부장, 본부 임원들 및 16개 지역 지부장들이 참가하는 C 단체 중앙집행회의를 거쳐 전국의 C 단체 회원들이 의 왕 내륙 컨테이너기지, F, G 3 곳에 나누어 집결하여 집단행동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C 단체는 D 지부, 경남 지부, 전 남 지부, 광주 지부, 전 북 지부 등 5개 지부 2,000 여명을 동원하여 2016. 10. 10. 11:00 경부터 F 삼거리에서 집단 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면서, G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