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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4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 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본부( 이하 ‘ 화물연대’ 라 한다) 포항 지부에 소속된 회원이다.

화물연대는 국토 교통부가 2016. 8. 30. 택배시장 차량 부족 문제 해결과 영세 개인사업자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화물차 수급 조절제를 완화하여 1.5톤 미만 개인 택배 화물차와 1.5톤 미만 화물차 직영 사업장( 직영 차량 20대 이상 보유 )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 화물 운송시장 발전방안’ 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여 화물차 증차 반대와 기존의 화물차 수급 조절제 유지를 주장하고, 집단 운송거부 및 집중 집회 등 단체행동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2016. 10. 4. 부산 동부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 집회 신고서 > ;에 주최자를 “ 화물연대 부산 지부 (N)”, 집회 명칭을 “ 화물 운송시장 법 개정 투쟁 승리를 위한 총파업 투쟁”, 집회 일시를 “2016. 10. 6. 14:00 ~2016. 11. 3. 23:59”, 집회 장소 및 시위방법, 진로 등을 “ 한국 허치슨 터미널 앞 인도( 人道) 및 맞은 편 인도( 人道) 300m( 출입구 제외), ( 행진 시) 5 부두 앞 인도( 人道) 출발 부산 해양 수산청 맞은편 항만 계량 사업소 앞 교차로 부산지방해 수청 앞 남해 해경본부 앞 허치슨 부두 앞 인도( 人道, 차량 진행 방향 하위 2개 차로) ”라고 기재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0. 14:00 경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한국 허치슨 터미널 (5 부두) 앞 도로에서 화물연대 대구 경북 지부, 포항 지부 소속 회원 약 500명과 함께 집단 운송 거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고 한다 )에 참가하였는데, 위 집회 장소 부근에서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선전활동을 하던 화물연대 회원과 비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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