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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3 2016가단17197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845,92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6. 8.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B아파트의 공동시행사로 2009. 5. 5. 피고와의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308동 1201호를 대금 808,400,000원,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5%인 40,420,000원, 중도금은 485,040,000원, 잔금은 282,940,000원으로 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1, 2, 3회차의 대출이자에 대하여 입주지정개시일 전일분까지는 원고들이 대납하고, 피고는 입주시 원고들이 대납한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고, 중도금 4, 5, 6회차의 대출이자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개시일 전일분까지는 원고들이 대납하고 입주지정개시일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추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1 내지 6회차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납입하였으나, 피고가 입주지정기간만료일인 2010. 12. 31.이 경과하여도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1. 9. 22. 피고에게 대출은행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줄 것과, 원고들에게 잔금 등을 납부하여줄 것을 통보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 10. 13.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는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위 분양계약 중 위약금 약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약금은 80,840,000원(= 808,400,000원 × 10%)이고, 원고들은 입주지정개시일 전일까지의 피고를 위하여 1 내지 6회차 중도금 대출금이자 13,765,190를 대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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