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남 무안군 C 지선 어장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8.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업권(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어업권을 ‘어업권 D’,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어업권을 ‘어업권 E’,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어업권을 ‘어업권 F’라 한다) 등의 어업권 및 그에 부수하는 제방시설을 매매대금 1,2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어업권매매계약서의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상에는 피고뿐만 아니라 G도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앞면) 어업권매매계약서 어업권표시 : 전남 무안군 C 지선 어업허가번호 : 무안 D, E, F 어업시설제방 : 제방 길이 700m(약), 어장제방 약 1,500m
1. 위 어업권을 매매하는 데 편리상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체결한다.
2. 어업권 및 제방 총 가격은 1,200,000,000원
3. 계약금 60,000,000원임. 금일 매도자 ‘갑’이 ‘을’로부터 정히 수령하였음. 잔금은 2011. 2. 15.까지 지불하기로 상호합의 한다.
4. 위와 같이 계약함에 ‘갑’이 위반 시 60,000,000원의 배상을 하여주고, ‘을’이 기한 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반 시 계약금 60,000,000원을 ‘갑’에게 포기하고 계약은 자동해지한다.
5. ‘갑’은 잔금 시 어업권 이전서류, 인감첨부 동의서를 완료하여 준다(군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절은 구비하여 준다)
6. 현재 어장 운영자는 ‘을’이 책임지고 연장운영케 한다.
(뒷면) 계약추가사항
1. 미등록된 제방시설 일체
2. 계약된 어업권의 채무는 ‘갑’이 청산하여 준다.
3. 어업권 이전등록은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등록이전 하여 준다.
나.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