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3665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016. 1. 30.부터 위...

이유

1. 기초 사실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700,000원 존속기간 2015. 3. 12.부터 2016. 3. 12.(12개월) 제2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D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5. 3. 12. 피고 B와 사이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에게 임대하되, 피고 B의 언니인 E가 이 건물을 사용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E는 그 무렵부터 피고 B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이 사건 건물에서 F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B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으로 2015. 4. 13.부터 2015. 10. 13.까지 매월 700,000원씩을 지급하였고, 2015. 11. 20. 500,000원, 2016. 2. 26. 1,000,000원, 2016. 3. 27.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년 12월경부터 E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주점에서 일을 하였고, 2016년 3월경부터는 이 사건 주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가. 원고는 피고 B가 2016. 1. 29.까지의 차임만 지급한 채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기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