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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9 2014고단1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11.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조선일보 E지국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후처의 딸 카드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4. 말까지 자신의 이모가 계금 타는 것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300만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지국의 재정이 어려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대출금 대위변제 범행 피고인은 2007. 4. 26.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보증보험재단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중소기업은행으로 4,500만원을 대출받는데, 1년간만 보증을 서주면 1년 후에 대출금을 모두 갚던지 보증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던 조선일보 E지국의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보증을 제공받더라도 1년 후에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보증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인보증을 제공받은 후 매 1년 마다 대출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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