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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0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D학원’이라는 상호가 특허청에 등록되었는지 여부가 계약의 중요 부분이었고, 피고인이 사실과 달리 위 상호가 등록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상호사용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피해자들이 상호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상호사용대가를 지급한 것이어서 그 인과관계도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과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에게는 위 상호가 특허청에 등록된 것인지 여부보다는 피고인이 위 상호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그 상호를 사용하도록 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상호를 사용한 기간방법태양사용량영업범위 등을 고려하면 비록 위 상호가 특허청에 등록된 것은 아니더라도 상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배타적인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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