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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2 2014노2291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간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한 표장(이하 ‘피고인 사용표장’이라 한다)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고, ②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표장을 사용한 것은 상표법 제51조 제3항 소정의 ‘서비스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경 피해자 E으로부터 ‘D’이라는 상표는 자신이 제42류 한식점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정하여 2003. 3. 17. 우리나라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번호 F로 상표등록을 한 상표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경고장을 받아 위 ‘D’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1. 6.경까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G(서비스표 등록번호 H, 최종권리자 E)’ 및 ‘D(서비스표 등록번호 F, 최종권리자 E)’과 각 유사한 ‘ ’을 위 음식점의 간판에 표시하고, ‘ ’을 위 음식점의 인터넷 홈페이지(I)에 게시하여 위 음식점을 홍보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사용표장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사용표장의 글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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