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교육 40시간의 선고를 받고, 같은 달 25.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제출한 신상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동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최초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10.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등으로 시흥경찰서로부터 입건되었고, 이로 인해 구속되어 2015. 12.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입소, 2016. 1. 5. 수원구치소에 입소, 2016. 4. 5. 여주교도소에 입소하여 수용생활 중 2016. 6. 17. 출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12. 18.경 자신의 실거주지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20일 이내에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 2016. 6. 17.경 출소하여 자신의 실거주지가 경상남도 거창군 C로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20일 이내에 주소지 및 주거지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3. 최초등록일인 2014. 3. 31.경부터 1년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3. 28.경 사진촬영 후 2016. 3. 31.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아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