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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02:20 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역 광장 앞에서 피해자 B(55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군자동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 이 또라이 같은 새끼야 그냥 쭉 가.”, “ 정지! 정지! 지나쳤잖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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