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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33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에 관하여, E은 체포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줄 필로폰을 매수하다가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E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 유인 자의 반응, 피 유인 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 자가 피 유인 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 유인 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 전적 ㆍ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 유인 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 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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