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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1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9. 3. 16: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F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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