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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7 2019고단6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 18.경 목포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및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자료회신 내역)

1. 내사보고(D조합 수성동지점 피해금원 인출 CCTV 화상자료 회신 관련)

1. 수사보고(관련 사건의 송치기록 등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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