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를 경영하는 사업주로, 2017. 6. 경 함안군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2015. 9. 9.부터 2017. 5. 26.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자로 근무 하다 퇴사한 피해자 D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5,208,65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602,82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각 죄는 각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그 각 죄로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 취하 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자 25명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10.부터 2018. 4. 20.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전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