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13 2014노44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8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극히 일부만 변제되었을 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1심과 달리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