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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60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 피해액이 합계 6,500여만 원 상당에 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편취액이 반환되었을 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2010년경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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