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9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서로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미 동종 범행으로 각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