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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3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회원들을 모집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범행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한 주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여러 차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일(2015. 7. 1.) 이전에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그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금원을 투자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으로 가담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2013. 4.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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