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120489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