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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11415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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