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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6고단81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02: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D( 여, 24세) 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웃으면서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정면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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