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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366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3, 6,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는 일반건축,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 A 및 B(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

)는 2007. 7. 25. 주식회사 코레드하우징(이하 ‘코레드하우징’이라 한다

)으로부터, 코레드하우징이 추진하는 E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용인시 수지구 F 일대의 토지 분할예정도상 가지번 G, H롯트 합계 646㎡(이하 ‘이 사건 용지’라 한다

)를 2,251,956,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준주거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7. 8. 8. 피고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용지를 4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억 원은 계약체결시에, 중도금 12억 원은 2회 분할하여 각 6억 원씩을 2007. 8. 16. 및 2007. 8. 30.에, 잔금은 토지사용 가능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인 피고 회사들의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C, D의 각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 측을 대표한 피고 C에게 2007. 8. 8. 계약금으로 4억 원, 2007. 8. 16. 1차 중도금으로 6억 원, 2007. 8. 30. 2차 중도금으로 6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4) 피고 C은 2009. 11. 25. 이 사건 용지 중 토지 분할예정도상 가지번 H롯트를 피고 C 및 그 아내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나서 같은 달 27. 위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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