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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06946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 D, F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P 주식회사는 원고 D, F을 제외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Q는 서울 강서구 R, S 지상 오피스텔(‘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ㆍ분양사업 시행위탁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P은 위 사업 시행사ㆍ시행수탁사이며, 주식회사 T는 시공사이다.

원고들은 2016. 7. 이후 피고 P과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별지 청구 및 인용 내역에 기재된 호수에 관한 분양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거나 분양권을 양수하였다.

각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갑’) 피고 P과 함께 피고 Q와 T도 시행위탁사(‘병’) 및 시공사(‘정’)로 기명날인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P에게 같은 별지에 기재된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의 쟁점인 입주예정일 및 지체상금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주예정일: 2018. 8.(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 피고 P(‘갑’)이 입주예정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연체요율 1개월 미만 연 8.24%,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연 10.24%,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연 11.24%, 6개월 초과 연 12.24% 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지체상금 산정의 시기는 입주예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 이후부터로 한다

(제4조 제1항). 피고 P이 정한 입주예정기간이 피고 P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관계법령의 제정ㆍ개정ㆍ노사분규(연관업체포함),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피고 P은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 제2항).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8. 12. 28.경 사용승인(준공)을 받았고 피고 Q는 원고들에게 2019. 1. 12. ~

2. 15.을 입주지정기간으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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