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541473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 및 별지 3 채권표(2)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부산 금정구 C 등 원고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면 피고가 위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여 그 시행이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조(기본원칙)

3. “갑”(원고를 말한다.)과 “을”(피고를 말한다.)은 “본 약정서” 체결 이후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업무구분)

1. “갑”의 업무 및 비용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토지의 제공, 토지사용 승낙서 발급 등 기타 토지관련 업무 ② “본 약정서” 체결 이전 토지 관련 비용 부담 ③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사업부지 위탁 업무 및 비용 부담 ④ 사업주체 및 시공사 변경 업무 ⑤ 기존 사업주체인 “D(주)” 타절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해결 및 비용 부담 ⑥ 기타 토지주 및 위탁자로서 아래 “을”의 업무를 제외한 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각종 제반 업무(회계처리 업무 포함)

2. “을”의 업무 및 비용분담은 다음과 같다.

②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건축공사 일체(아파트 부지 조성공사 포함) 및 책임준공 제3조(“갑”의 시행이익금 등의 산정)

1. “갑”이 “본 약정서” 제2조 1항의 업무를 이행함에 따른 대가(이하 “시행이익금”이라고 함)로 일금 사백육십억원(\46,000,000,000원)으로 확정한다.

2. 제1항의 시행이익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될 수 없으며, “갑”은 전항의 시행이익금 이외에 본 사업과 관련한 추가적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갑”의 시행이익금 등의 지급)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