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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4835
전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835』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성평가를 받고 수입, 제조 또는 판매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년 4월말 경 미니디스플레이포트 DVI 변환젠더, 미니디스플레이포트 HDMI 변환젠더를 대당 3,000원에 각 5대씩 총 10대를 중국에서 들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2013. 6. 3.부터 2013. 6. 21.까지 대당 5,000원에 각 1대씩 총 2대를 인터넷쇼핑몰 옥션에서 판매하였다.

『2013고정5390』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8.경 부산 남구 B 11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사무실에서 직원 D과 함께 인터넷‘ 11번가’, ‘옥션’, ‘G마켓’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독일 ‘독터. 인제니어. 하. 체. 에프. 포르쉐 악티엔게젤샤프트’사가 상표등록한 “PORSCHE"(등록번호 제0382567호)와 동일ㆍ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라이터 53점(정품시가 약 14,469,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국민신문고 민원서류사본, 인터넷쇼핑몰 판매화면캡쳐, 미니 디스플레이포트 변환젠더 자료, C 적합성평가 현황 [2013고정5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임의제출, 압수목록 교부 사본,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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