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9 2017가단565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7. 8. 1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7. 8. 19.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