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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9 2017가단565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7. 8. 1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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