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5.31 2019노37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5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목사와 신도의 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나아가 볼펜형 카메라를 구입하여 계획적으로 개인의 내밀한 사적 공간인 화장실에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