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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8고단1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태전동 장지 3 교 앞 약 1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수회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현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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