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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08 2012고정13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16:5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정미소에서 피고인이 맡겨 놓은 쌀 장부와 관련하여 시비가 생겨 피해자의 입 주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재차 멱살을 부여쥐고 힘으로 밀어부쳐 정미소 내 구석의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약 20여분간 멱살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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