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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 5. 22:0경 용인시 처인구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타박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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