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 5. 22:0경 용인시 처인구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타박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