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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587』

1. 피고인은 200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3: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9256』

2. 피고인은 2013. 12. 11. 21:2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남, 71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단758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단925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F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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