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587』
1. 피고인은 200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3: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9256』
2. 피고인은 2013. 12. 11. 21:2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남, 71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단758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단925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F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