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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8노29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16,000,000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금액 74,580,000원 중 50,000,000원을 넘는 금액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고, 제1심법원은 기일을 계속 진행하며 피고인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지정고지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은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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