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300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