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30909 (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라.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F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라.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F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