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245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