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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9. 중순경 채무변제자금 등 급한 자금이 필요하자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브로커인 D과 E을 만나 이들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가계주택자금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계주택자금을 대출받기로 동의하였으며, C이 대출금의 30%를, D 등이 대출금의 70%를 갖고,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받기로 공소장에는 C이 아닌 피고인이 대출금의 30%를 갖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등의 지시를 받은 C과 함께 2012. 10. 4.경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103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212동 902호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C,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은 C에게 ㈜I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교부하였으며, 계속하여 C은 고양시 일산서구 J동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902호에 전입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다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부동산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C은 2012. 10. 5.경 성남시 분당구 불상지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D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인 ㈜하나은행의 대출모집인 L에게 가계주택자금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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