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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9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상호변경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과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인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F은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증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F은 2013. 2. 초순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에게 “당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113동 203호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15%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고, I에게 “당신이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 금액의 40~45%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각 승낙을 받고 불상의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I가 마치 주식회사 E에서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원천소득공제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I로 하여금 2013. 2. 19.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도당동지점의 대출담당자에게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F, G,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3. 2. 27.경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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