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26]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3. 3. 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판매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3. 3. 경까지 고객 유치를 위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고객들의 위약금 대납으로만 사 용하라고 건네받은 회사카드 (F, G 명의 )를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해 그에 따른 임금과 수당을 수령하기 위하여 위 카드의 용도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위 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지인 및 단골 고객의 통신요금 및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총 47,333,736원을 대납하여 주고, 별지 범죄 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지인 및 단골고객들에게 통신 요금 및 휴대폰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기로 약속하여 그 약속한 대금 총 16,739,463원을 피해 자가 부담하게 하고, 핸드폰을 판매할 때 정상 출 고가에 따라 판매하여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임의로 전산조작을 통해 핸드폰의 출고 가를 낮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차액 총 15,979,800원을 피해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들의 지인 및 고객들에게 휴대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등으로 총 80,052,9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D의 점 장인 피해자 E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5472]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6. 11. 17. 경까지 H PC 방 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4:18 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H PC 방에서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카운터 금고와 동 전통 안에 있던 현금 약 768,6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