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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24 2017나1346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B, 원고 C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2013. 1. 23. 보일러 등 제조 및 판매업, 목재펠릿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로, 원고 C은 원고 A의 부사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다. 2) 피고 D는 2014. 3. 28. 산업용 보일러(팰릿보일러), 보일러 버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E은 2013. 1. 14.부터 2014. 3. 12.까지 원고 A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피고 D를 설립하여 2014. 3. 28.부터 2015. 7. 14.까지 피고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F는 2013. 6. 14. 건축업, 건축물 내장재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스티로폼 제조 등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의 4) 1) 발명의 명칭: G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H/ I/ R 3) 특허권자: 원고 B, C 【청구항 1】일측과 타측이 관통되는 금속재의 제1 외부틀(11)과, 상기 제1 외부틀(11)의 내측에 관형으로 형성되는 내화 단열재의 제1 단열몸체(12)와, 상기 제1 외부틀(11)과 상기 제1 단열몸체(12)를 방사상으로 관통하여 형성되는 다수의 제1 공기주입공(13)과, 상기 제1 외부틀(11)과 제1 단열몸체(12)의 상부를 관통하여 형성되는 연료투입구(14)를 가지는 관형몸체(10)와; 상기 관형몸체(10)의 선단으로 상기 제1 외부틀(11)의 선단에 후단이 부착되고 선단이 폐쇄되게 형성되는 금속재의 제2 외부틀(21)과, 상기 제2 외부틀(21)의 내측에 판형으로 형성되는 내화 단열재의 제2 단열몸체(22)와, 상기 제2 외부틀(21)의 전면과 상기 제2 단열몸체(22)를 관통하여 형성되는 다수의 제2 공기주입공(23)과, 상기 제2 외부틀(21)의 전면과 제2 단열몸체(22 의 하부를 관통하여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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