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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가합50730
영업허가명의변경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영업허가의 영업자 명의 변경 1) 원고는 김해시 C빌딩 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1. 1. 4.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처인 D의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흥주점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고 한다

)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4. 7. 4.경 처형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차임을 월 220만 원(갑 제3호증의 상가 월세 계약서에는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보증금 없이 차임 월 22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임대차기간을 2016. 7. 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과 아울러 2014. 7. 9. 이 사건 영업허가의 영업자 명의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해 주었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 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관리약정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원고 소유인 C빌딩 502503호의 주점을 통합하여 주점(이하 ‘이 사건 통합주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2016. 10.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제1조),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 이 사건 통합주점의 관리를 맡기는 대가로 월 5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건강상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2018. 9. 30.까지 대가를 보장한다(제2조)’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관리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관리약정 해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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