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 관인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물 손괴죄의 피해 자인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인 199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7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4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 D에 대한 재물 손괴의 결과도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피해자 D의 손괴된 휴대폰 액정을 수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