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08:1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1 앞 도로를 CITY100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서울 방향에서 모란 방향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쏘울 승용차 우측 휀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함.